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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른 조치 사항 안내(7월 9일)

작성일 2021.07.09 담당부서 학생지원팀 담당자 성신희 ☎ 02-910-4053 조회수 28982
첨부파일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른 조치 사항 안내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안내해 드리니 불편하시더라도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

   .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2021.7.9.) / 2021.7.12. 시행

   .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회 소위원회 긴급 결의(2021.7.9.)

2. 조치 내역

구분

기존

변경

해당기간

현재

7.12. 이후

수업

운영

학부

전공

- 이론-실습병행,

  실험·실습·실기 대면허용

- 전면 비대면

학부

교양

- 전면 비대면

대학원

- 이론, 이론-실습병행, 실험·실습·실기 대면허용

밀집도

- 밀집도 1/3기준 승인

최대

인원

- 최대 19명 허용

매점

식당

카페

매점

로비

- 북악관, 공대 로비 좌석

  각 최대 49명 허용

- 북악관, 공대 로비 좌석 폐쇄

식당

- 좌석수 1/2축소

- 부서별 분산 식사 진행

- 출입명부 작성

- 제한적 운영

카페

제과점

- 출입명부 작성

  (테이크아웃은 제외)

- 거리두기 좌석 허용

- 제한적 운영

집합/모임/행사

- 비대위 승인 최대 19명 허용

  밀집도 1/3기준 승인

- 비대위 승인 최대 9명 허용 및

  8제곱미터당 1명 제한

  (입학, 졸업업무에 한하여 제한적 허용)

다중

체육시설

다중

이용시설

- 도서관열람실 제한적 허용, 대출, 반납 허가

- 전산실 허가(밀집도 1/3)

- 형설재, 우진재 허가

- 철야작업 비대위 승인시 허가

  (실험장비사용 등 제한 조건)

- 운동장, 체육관, 테니스장 수업에 한하여 허가

- 도서관열람실 폐쇄.

  대출, 반납 허가

- 전산실 폐쇄

- 형설재, 우진재 폐쇄

- 철야작업 불가

- 운동장, 체육관, 테니스장 이용 금지

거리두기 단계

2단계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 위 조치 사항은 코로나19 상황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기승인된 다중업무 및 행사 : 기승인된 다중업무 및 행사는 전면 취소하며, 기승인된 업무 중 입학, 졸업관련 업무 등은 부서장 책임하에 진행 가능. , 4단계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2021. 7. 9.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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