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보상한도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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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 | · 1인당 : 2억원 한도 · 1사고당 : 50억원 한도 |
자기부담금 10만원 |
구내외 치료비 | · 1인당/1사고당 : 3백만원 한도 | |
신입생 치료비 | · 1인당/1사고당 : 5백만원 한도 | 신입생 O·T 기간에 적용 |
구분 |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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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 미만일 경우 | · 사고경위서 · 보험금청구서 · 진료비(약제비) 영수증 (카드전표는 불가) · 소견서 1부 (MRI 촬영한 경우) · 재학증명서 (사고발생일과 청구시점 다를 경우 학적부 사본 대체) · 본인명의 통장 사본 ⋇ 만20세 미만은 보호자 통상사본과 부 또는 모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
100,000 이상일 경우 | · 사고경위서 · 보험금청구서 · 진료비(약제비) 영수증 (카드전표는 불가, 진료비 세부 내역 포함 영수증 필요) · 진단서 1부(진료비 20만원 이상) · 소견서 1부 (MRI 촬영한 경우) · 재학증명서 (사고발생일과 청구시점 다를 경우 학적부 사본 대체) · 본인 통장 사본 |
교외 행사의 경우 | 결재서류 (기안문)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