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국민*인 국민의 미래를 연다
교류대학
신청대상
우리대학에서 2학기 이상 수료한 재학 (예정)자로, 직전학기까지의 취득학점 평점평균이 2.5 이상인 자.
※ 해당학기 졸업심사 대상자 신청 불가
주요사항
구분 | 정규학기 | 계절학기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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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기 | 매학기 개시 전 (7월, 1월) | 매학기 말 (6월, 12월) | 학사공지란에 별도 공지 |
신청방법 | 공문으로 각 대학별 제출 제출 | 좌동 | 디지털혁신공유대학 > 국내대학교류신청 |
선발인원 | |||
등록금(수강료) | 우리대학에 납부(등록금) | 교류대학 절차에 따라 해당 금액을 납부(수강료) | |
최대신청가능학점 | 최대9학점 | 최대9학점 | 국내외 대학에서 취득한 통산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범위를 초과할 수 없음. |
학점이수구분 | 전공 | 전공 | |
인정학점의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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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대학 과목명 뒤에 (교류학교명)을 붙임 | 예) 일상생활의심리학(충북대) |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