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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이행일정
군 복무
현역병입영, 육군 모집병 안내
동원훈련(4년)
동원훈련·예비군
기본/작계훈련 (2년)
동원훈련·예비군
민방위훈련 (만40세)
민방위
병역판정검사
검사대상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 선택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 미선택자
개인별 병역판정검사 일정 조회 / 확인
병역판정검사 과정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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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검사 | 정신건강의학과 정밀검사 대상자 선별 |
신체검사 | 각 부위별 건강정도 검사, 신체등위 판정 : 1급 ~ 7급
※ 신체등급 5, 6급 대상자는 중앙신체검사소에서 정밀검사 후 신체등급 확정, 다만 질환 상태가 명백한 일부 질환의 경우는 중앙신체검사를 생략하고 지방 신체등급판정심의위원회에서 신체등급 확정. |
적성분류 | 자격, 면허, 전공학과, 직업, 경력 등을 감안하여 군 복무 적성 분류 |
병역처분 (신체등위) | 고졸이상 1급 ~ 3급 : 현역, 고졸이상 4급 / 고등학교중퇴이하 1~4급 : 보충역, 5급 : 전시근로역, 6급 : 병역면제, 7급 : 재검 대상 |
※ 병역처분에 이의가 있을 시, 병역판정검사 당일 병역판정관에게 재 신체검사 청구 가능
※ 병역판정검사 이후에 질병이 악화되었거나 새로이 질병이 발생된 경우에는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병무청 지정병원의 병사용 진단서를 첨부하여 「병역 복무변경 면제신청서」 제출
재학생 입영연기
대상
병역판정검사 결과 현역병 입영 또는 보충역으로 판정 된 재학ㆍ휴학 중인 자
학교별 입영연기 제한 연령
대학 | 대학원 | 석ㆍ박사 통합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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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 5년제 | 4학기제 | 5,6학기제 | 박사과정 | |
24세 | 25세(건축설계 전공) | 26세 | 27세 | 28세 | 28세 |
※ 제한 연령 계산: 당해연도 - 출생연도
※ "제한연령까지" 란 : 제한연령에 도달한 그 해의 12월31일까지를 말함.
입영연기를 받을 수 없는 자
입영연기 절차
입영신청
「현역병입영 본인선택원」을 통해 다음연도 입영희망자는 ‘다음연도 입영일자’를, 당해연도 입영희망자는 ‘당해연도 입영일자’를 선택하여 현역병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일정은 병무청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영신청 구분 |
신청 대상 | 입영시기 | 접수기간 | 접수방법 | 입영일자(부대)결정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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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입영일자 선택 (다음년도) |
2005년생 (19세) |
병역판정검사 결과 모든 현역 입영대상자 | 2025년 | 24.7월 ~12월 중 | 선착순 | 선택한 입영일자로 즉시 결정 (부대는 전산분류) |
세부일정은 추후 병무청 공지 문의 : 1588-9090 |
2004년 이전생 (20~27세) |
모든 입영대상자 ※ 제외대상 -24년 입영대상자 (04년생 고졸자 및 24년 졸업(예정)자, 별도입영대상자, 입영일자연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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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입영일자 선택(당해년도) |
2004년 이전생 (20~27세) |
2004년생 고졸자 및 24년 졸업 예정자 중 입영일 미결정자 | 2024년 | 24년 1~4월 | 선착순 | 선택한 입영일자로 즉시 결정 (부대는 전산분류) |
미선택자는 병무청에서 직권 결정 (24.5월중) |
모든 입영대상자 ※ 제외대상 -25년 입영대상자 (2005년생) |
24년 1~11월 | 별도입영대상자 중 미선택자는 수시 직권 결정 |
입영통지서는 입영일 30일 전까지 본인에게 E-mail(모바일앱) 또는 등기우편으로 송달됩니다. 현역병입영 본인선택자, 나라사랑카드(모바일)를 통한 입영통지서 및 여비수령 동의자는 입영통지서가 E-mail(모바일앱)로 송부되고 입영여비는 입영 후 5일 이내에 나라사랑카드 계좌로 입금됩니다. 그 외 사람은 입영통지서에 여비금액이 기재되어 등기우편으로 송달되며 입영 전 가까운 우체국에서 수령이 가능합니다.
기본군사 훈련(5주) 포함 18개월('20.6.2. 입영자부터 21개월 → 18개월로 단축)
입영부대는 실제 복무부대가 아니며, 신병교육 후 복무부대 결정은 입영부대 일정에 따라 전산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결정되며, 전 지역(지상군작전사령부, 2작전사령부, 육군직할부대/국방부직할부대)으로 배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