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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하는 국민*인

대학생활

실천하는 교양인 · 소통하는 협력인 · 앞서가는 미래인 · 창의적인 전문인

병무/예비군

병무이행일정

  • 20세 입대
  • 22세, 23세 전역
    동원시작
  • 26세 동원종료
  • 30세 예비군종료
  • 군 복무

    • 육군 현역병 및 지원병
    • 사회복무요원
    관련서비스(병무청 홈페이지 이용)

    현역병입영, 육군 모집병 안내

  • 동원훈련(4년)

    • 1년 : 28시간 (2박 3일)
    관련서비스(병무청 홈페이지 이용)

    동원훈련·예비군

  • 기본/작계훈련 (2년)

    • 1년 : 20시간
      전역 5~6년차 병
    관련서비스(병무청 홈페이지 이용)

    동원훈련·예비군

  • 민방위훈련 (만40세)

    • 1년~4년차 : 4시간 / 년
    • 5년차 이상 : 1시간 / 년
      (비상소집훈련)
    관련서비스(병무청 홈페이지 이용)

    민방위

병역판정검사

검사대상

  • 2005. 1. 1. ~ 12. 31. 출생자(19세가 되는 사람)
  • 병역판정검사 연기 중인 2004년 이전생 출생자로 징병검사를 연기한 후, 그 사유가 해소된 자
  • 기타 병역법령에 의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 선택

  • 병역판정검사 기간 : 2024. 2. 1. ~ 12. 6. (토·일요일, 공휴일 등 제외)
  • 접수시작 일자 : 2024. 1. 11.(목) 10:00 부터
  • 접수방법 : 병무청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 - 병무청 홈페이지 → (좌측)민원신청 → 병역판정검사 → 병역판정검사 민원신청 → 병역 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 선택 → 신청
    • - 모바일 → '병무청' 앱 다운로드 → (좌측상단) 메뉴 → 민원서비스 → 병역판정 → 병역판정검사 본인선택(신청)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 미선택자

  • 병역판정검사 20일 전까지 통지서 우편 송달
  • 지방병무청에서 지정하는 일자와 장소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함

개인별 병역판정검사 일정 조회 / 확인

  • 병무청 홈페이지 또는 ARS(1588-9090)

병역판정검사 과정

국민대학교 병역판정검사 과정 안내 테이블
구분 내용
심리검사 정신건강의학과 정밀검사 대상자 선별
신체검사 각 부위별 건강정도 검사, 신체등위 판정 : 1급 ~ 7급

※ 신체등급 5, 6급 대상자는 중앙신체검사소에서 정밀검사 후 신체등급 확정, 다만 질환 상태가 명백한 일부 질환의 경우는 중앙신체검사를 생략하고 지방 신체등급판정심의위원회에서 신체등급 확정.

적성분류 자격, 면허, 전공학과, 직업, 경력 등을 감안하여 군 복무 적성 분류
병역처분 (신체등위) 고졸이상 1급 ~ 3급 : 현역, 고졸이상 4급 / 고등학교중퇴이하 1~4급 : 보충역, 5급 : 전시근로역, 6급 : 병역면제, 7급 : 재검 대상

※ 병역처분에 이의가 있을 시, 병역판정검사 당일 병역판정관에게 재 신체검사 청구 가능

※ 병역판정검사 이후에 질병이 악화되었거나 새로이 질병이 발생된 경우에는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병무청 지정병원의 병사용 진단서를 첨부하여 「병역 복무변경 면제신청서」 제출

재학생 입영연기

대상

병역판정검사 결과 현역병 입영 또는 보충역으로 판정 된 재학ㆍ휴학 중인 자

학교별 입영연기 제한 연령

국민대학교 학교별 입영연기 제한 연령 안내 테이블
대학 대학원 석ㆍ박사
통합과정
4년제 5년제 4학기제 5,6학기제 박사과정
24세 25세(건축설계 전공) 26세 27세 28세 28세

※  제한 연령 계산: 당해연도 - 출생연도
※ "제한연령까지" 란 : 제한연령에 도달한 그 해의 12월31일까지를 말함.
 

입영연기를 받을 수 없는 자

  • 퇴학ㆍ제적자
  • 병역 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 받을 목적으로 도망하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 손상이나 속임수를 쓴 자
  • 국외여행 허가 의무 위반자
  • 현역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기피자

입영연기 절차

  • 본교 예비군연대에서 병무청에 매년 전ㆍ후반기(3월ㆍ9월) 학적 보유자 명단 통보, 연기
  • 직권 연기처분 전에 입영통지서를 받았을 때에는 지방병무청에 재학(휴학)증명서를 제출

입영신청

  • 입영신청 방법 및 입영일자 결정 절차

    「현역병입영 본인선택원」을 통해 다음연도 입영희망자는 ‘다음연도 입영일자’를, 당해연도 입영희망자는 ‘당해연도 입영일자’를 선택하여 현역병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일정은 병무청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영신청
    구분
    신청 대상 입영시기 접수기간 접수방법 입영일자(부대)결정 비 고
    2025년 입영일자
    선택 (다음년도)
    2005년생
    (19세)
    병역판정검사 결과 모든 현역 입영대상자 2025년 24.7월 ~12월 중 선착순 선택한 입영일자로 즉시 결정
    (부대는 전산분류)
    세부일정은 추후 병무청 공지
    문의 : 1588-9090
    2004년
    이전생
    (20~27세)
    모든 입영대상자
    ※ 제외대상
    -24년 입영대상자
    (04년생 고졸자 및 24년 졸업(예정)자, 별도입영대상자, 입영일자연기자)
    2024년 입영일자
    선택(당해년도)
    2004년
    이전생
    (20~27세)
    2004년생 고졸자 및 24년 졸업 예정자 중 입영일 미결정자 2024년 24년 1~4월 선착순 선택한 입영일자로 즉시 결정
    (부대는 전산분류)
    미선택자는 병무청에서 직권 결정
    (24.5월중)
    모든 입영대상자
    ※ 제외대상
    -25년 입영대상자
    (2005년생)
    24년 1~11월 별도입영대상자 중
    미선택자는 수시
    직권 결정
     
  • 입영통지서 교부 및 여비수령

    입영통지서는 입영일 30일 전까지 본인에게 E-mail(모바일앱) 또는 등기우편으로 송달됩니다. 현역병입영 본인선택자, 나라사랑카드(모바일)를 통한 입영통지서 및 여비수령 동의자는 입영통지서가 E-mail(모바일앱)로 송부되고 입영여비는 입영 후 5일 이내에 나라사랑카드 계좌로 입금됩니다. 그 외 사람은 입영통지서에 여비금액이 기재되어 등기우편으로 송달되며 입영 전 가까운 우체국에서 수령이 가능합니다.

     

  • 현역병(육군)복무기간 및 복무부대 결정

    기본군사 훈련(5주) 포함 18개월('20.6.2. 입영자부터 21개월 → 18개월로 단축)
    입영부대는 실제 복무부대가 아니며, 신병교육 후 복무부대 결정은 입영부대 일정에 따라 전산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결정되며, 전 지역(지상군작전사령부, 2작전사령부, 육군직할부대/국방부직할부대)으로 배치됨

병무행정안내

행정안내

병무청 고객센터

대표전화 1588-9999 평일: 09:00~18:00

국민대학교

병무지원팀 02-910-4891

평일 09:00~17:00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종합복지관 5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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