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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하는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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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하대학교(디지털혁신공유대학)

신청대상

우리대학에서 2학기 이상 수료한 재학 (예정)자로, 직전학기까지의 취득학점 평점평균이 3.0 이상인 자.

※ 해당학기 졸업심사 대상자 신청 불가

주요사항

국민대학교 국내대학 학점교환 주요사항 테이블
구분 정규학기 계절학기 비고
신청시기 매학기 개시 전 (7월, 1월) 매학기 말 (6월, 12월) 학사공지란에 별도 공지
신청방법 국내대학 교류 신청서를 작성 제출 좌동 포털(ON국민) 로그인 > 포털 > 학사서비스 > 학적정보 > 국내대학 교류신청
선발인원 대학단위별 모집정원의 3% 이내 계절학기는 제한하지 않음 단, 해당 대학의 해당학기 교과목 개설 규모, 적절성, 연고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교류 인원을 조정할 수 있음.
등록금(수강료) 우리대학에 납부(등록금) 교류대학 절차에 따라 해당 금액을 납부(수강료)  
최대신청가능학점 우리대학의 해당학기 최대신청 가능학점과 동일 6학점(휴학생3학점/군휴학생신청불가) 국내외 대학에서 취득한 통산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범위를 초과할 수 없음.
학점이수구분
  • 전공선택(제1전공,다전공,부전공) : 1.학과 주임교수(또는 학부장)의 승인을 경유하여 해당 학기 또는 직전 학기 우리대학에서 개설된 유사 전공선택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음.    2.각종 정부 사업 등으로 해당 학년도 교육과정에는 편성되어 있고 사업 참여대학에서 개설된 교과목은 우리대학에 개설되지 않아도 전공선택과목으로 인정 할 수 있음.(사업단에서 진행하는 학점교류에 해당하며 학점교류를 진행하는 사업단 공지 확인 할 것.)
  • 교직 : 교직선발자에 한하여 교직으로 인정함(교직과정부 상담 후 학점교류 신청해야함)
  • 일반선택 : 전공선택(제1전공,다전공,부전공) 인정과목 이외의 과목은 모두 일반선택과목으로 인정함
일반선택으로 인정  
인정학점의표기
  • 전공선택(제1전공,다전공,부전공) : 우리대학의 전공선택 과목과 동일하게 표기함.
  • 일반선택 : 교류대학 과목명 뒤에 (교류학교명)을 붙임.
교류대학 과목명 뒤에 (교류학교명)을 붙임 예) 일상생활의심리학(고려대)

유의사항

  • 개인별 수강신청 가능학점 범위 내에서 우리대학과 교류대학간 동시수강이 가능.
  • 수강가능 학점을 초과하여 수강신청을 한 경우 초과된 교류대학의 성적을 일체 인정하지 않음.
  • 교류신청 화면에서 반드시 희망교과목 및 관련정보를 기재해야 함.
  • 정규학기 등록금은 우리대학에 납부함. (교류신청을 한 후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교류추천이 취소됨)
  • 교류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은 교류 해당 학기 또는 직전 학기에 본교에서 개설된 전공선택(제1전공,다전공,부전공) 과목과 동일 또는 유사할 경우 전공선택으로 인정 할 수 있으며, 그 외는 일반선택으로 인정함. 
    (단, 본교에서 기수강한 전공선택으로는 인정불가)
  • 타대학에서 취득한 성적은 해당 대학의 성적이 확정된 후 공문을 통하여 학점인정 절차가 진행되므로 성적이 본교에서 취득한 성적보다 약 1개월 늦게 입력됨.
    (성적이 반영되는 학사업무 진행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타대학에서 취득한 성적이 반영된 성적 및 수료증명서 발급이 타대학 성적확정 이후 가능함.)
  • 타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본교 교내 장학금 신청을 위한 취득학점으로 인정되지 않음.
  • 상기 사항 이외에 각 교류대학이 교류인원, 수강신청, 총 수강학점, 성적 등을 따로 정한 경우 그에 따름
  • 대학별 수강신청 방법이 다르므로 반드시 해당대학 안내문 및 홈페이지 안내사항 숙지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