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천하는 교양인 · 소통하는 협력인 · 앞서가는 미래인 · 창의적인 전문인
목적
학교경영자 배상책임보험은 학생복지의 차원에서 수업 및 학교에서 인정하는 대외활동 중 일어난 우연한 사고에 대해 보험 혜택을 제공합니다.
※ 실험·실습 중 일어난 사고와 관련하여는 안전관리팀으로 문의요망.
가입대상
본교 재학생 및 신입생
(부속,부설기관 등록생 포함, 휴학생 제외)
지급사유
보상내용
구분 | 보상한도액 | 비고 |
---|---|---|
배상책임 | 1인당 : 2억원 한도 1사고당 : 50억원 한도 |
자기부담금 10만원 |
구내외 치료비 | 인당/1사고당 : 2백만원 한도 | - |
신입생 치료비 | 1인당/1사고당 : 5백만원 한도 | 신입생 행사기간에 적용 |
보험청구 절차
보험청구 필요서류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