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천하는 교양인 · 소통하는 협력인 · 앞서가는 미래인 · 창의적인 전문인
목적
학교경영자 배상책임보험은 학생복지의 차원에서 수업 및 학교에서 인정하는 교내활동 중 일어난 우연한 사고에 대해 보험 혜택을 제공합니다.
※ 이공계(건축대 포함), 조형대학 실험·실습 중 발생한 사고는 즉시 안전관리팀(02-910-4205) 또는 종합상황실(02-910-4119)로 문의 요망
※사고 발생 후 30일 이내 보고 필수
가입대상
본교 재학생 및 신입생
(부속,부설기관 등록생 포함)
지급사유
보상내용
| 구분 | 보상한도액 | 비고 |
|---|---|---|
| 배상책임 | 1인당 : 2억원 한도 1사고당 : 50억원 한도 |
자기부담금 10만원 |
| 구내외 치료비 | 인당/1사고당 : 2백만원 한도 | - |
| 신입생 치료비 | 1인당/1사고당 : 5백만원 한도 | 신입생 행사기간에 적용 |
보험청구 절차

보험청구 필요서류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