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전하는 국민*인
교류대학
신청대상
우리대학에서 2학기 이상 수료한 재학생 및 휴학생(군휴학생제외)으로, 직전학기까지의 취득학점 평점평균이 3.0 이상인 자.
※ 해당학기 졸업심사 대상자 신청 불가
주요사항
구분 | 정규학기 | 계절학기 | 비고 |
---|---|---|---|
신청시기 | 매학기 개시 전 (7월, 1월) | 매학기 말 (6월, 12월) | 학사공지란에 별도 공지 |
신청방법 | 국내대학 교류 신청서를 작성 제출 | 좌동 | 포털(ON국민) 로그인 > 포털 > 학사서비스 > 학적정보 > 국내대학 교류신청 |
선발인원 | 대학단위별 모집정원의 3% 이내 | 계절학기는 제한하지 않음 | 단, 해당 대학의 해당학기 교과목 개설 규모, 적절성, 연고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교류 인원을 조정할 수 있음. |
등록금(수강료) | 우리대학에 납부(등록금) | 교류대학 절차에 따라 해당 금액을 납부(수강료) | |
최대신청가능학점 | 우리대학의 해당학기 최대신청 가능학점과 동일 | 6학점(휴학생3학점/군휴학생신청불가) | 국내외 대학에서 취득한 통산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범위를 초과할 수 없음. |
학점이수구분 |
|
일반선택으로 인정 | |
인정학점의표기 |
|
교류대학 과목명 뒤에 (교류학교명)을 붙임 | 예) 일상생활의심리학(고려대) |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