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퇴 안내
학생이 소정의 절차를 거쳐 스스로 학업을 중도 포기하는 것
신청방법
본인이 자퇴하고자 할 때 교무팀에 방문하여 자퇴원서 제출
제출서류
- 자퇴원서(홈페이지 다운로드)
- 내용 작성 후 본인 및 보호자 도장 날인
- 학생지원팀에서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여부 확인
- 전공 주임교수 또는 학부장 상담(학교 방문 전 해당학과에 사전 문의)
- 학생생활상담센터 상담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유학생지원센터 상담
- 교무팀에 최종 서류 제출
- 본인 통장 사본(등록금 반환금이 있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