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전하는 국민*인
수강신청
현장실습 교과목을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은 현장실습 계획서 및 신청서를 지참하여 사전에 학부장/학과(전공) 주임교수의 허가를 받은 후 수강신청 하여야 함. (서식참조)
이수학기
현장실습 시행 및 학점인정 시기는 당해 학기 현장실습 실습기간에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재학상태인 경우에만 인정 가능
현장실습 시행 시기 | 수강신청 및 학점 인정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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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기 | 1학기 |
하계방학 | 하계방학 |
2학기 | 2학기 |
동계방학 | 동계방학 |
학점인정
성적평가
서류 제출 안내
제출방법
별첨한 서식을 다운 받아 작성한 후 제출함. (하단 참조)
제출처
소속 학부(과) 사무실
제출기한
별도 공지
문의안내
기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