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전하는 국민*인
■ 현장실습절차 및 자격과 학점인정
※ 현장실습 교과목을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은 현장실습지원시스템에 접속하여 프로그램 신청 후 합격 하여야 함.
이수학기
현장실습 시행 및 학점인정 시기는 당해 학기 현장실습 실습기간에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재학상태인 경우에만 인정 가능
| 현장실습 시행 시기 | 수강신청 및 학점 인정시기 |
|---|---|
| 1학기 | 1학기 |
| 하계방학 | 하계방학 |
| 2학기 | 2학기 |
| 동계방학 | 동계방학 |
학점인정
성적평가
신청 안내
신청방법
- 현장실습관리지원 사이트 접속 후 원하는 현장실습 프로그램 신청 . (하단링크 참조)
신청하기
신청기한
-시스템내 공고확인 요
기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