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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하는 국민*인

학사안내

도전하는 국민*

졸업인증제

본 졸업인증제는 2011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됩니다.

졸업요건

  • 제1전공을 재학연한 이내에 이수한 자.
  • 8학기(건축대학 건축설계전공은 10학기) 이상 등록한 자 (다만, 조기졸업자는 6학기 <건축대학 건축설계전공은 8학기> 이상 등록한 자)
  • 학칙 제38조에 따라 4학년(건축대학 건축설계전공은 5학년) 수료에 필요한 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 전학년 성적 평점평균이 2.0 이상인 자 (다만, 조기졸업자는 전과목 'B°' 이상으로서 평점평균이 4.0 이상인 자)
  • 학사규정 제9조 별표 6호에 의한 이수구분별 최저이수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 학사규정 제96조에 의한 졸업논문 심사에 합격한 자.
  • 학사규정 제96조의 2에 의한 졸업인증제의 기준을 통과한 자
  • 전공에서 지정한 필수과목을 이수한 자.

졸업인증제

적용대상

2011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 (단, 우수인증은 2011학년도 재학생부터 적용)

인증범위

다음의 필수인증 및 대학/학부(과)인증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필수 및 대학별 인증기준

영어로 진행하는 과목은 본교에서 개설하는 원어 강좌 중 영어로 진행하는 과목으로 수강신청 화면에서 비고란에 "영어(원어)강의" 라고 표기되어 있는 과목임.
(교환학생 이수강좌, English Conversation 등은 '영어강좌'로 인정하지 않음)

국민대학교 졸업인증제 필수 및 대학별 인증기준 테이블
구분 인증분야 대상 기준 면제자
전공능력
심화전공 또는 다/부전공 이수(택1) 2017년 이후 입학자 제1전공의
심화전공 요건을 충족하거나 제1전공 외에 다전공 또는 부전공을 이수.
단, 일부학과 별도 기준 적용 (하단 4-2 참조)
군위탁편입, 체육특기자, 재외국민전형(새터민, 전교육과정해외이수자), 외국인전형, 계약학과 및 야간 편제 입학자
대학
학부(과)인증
대학/학부(과) 1전공 대학/학부(과) 소속자 대학/학부(과)별 기준 대학/학부(과)별 기준 적용

 

 

(2017학년도 이후 입학자 적용)심화전공 또는 다·부전공 이수(택1)

  • 전체: 1전공의 심화전공 이수요건(1전공의 최저이수학점을 18학점 이상 초과 이수)을 충족하거나 다전공 또는 부전공을 이수
  • 심화전공 또는 다·부전공 이수에 대한 예외 적용
국민대학교 2017년도 이후 심화전공 또는 다/부전공 이수 기준 테이블
소속 기준
공학교육인증 학과 공학인증 심화프로그램 이수요건 충족
교직과정설치학과 교직이수예정자로 선발되어 교원자격증 취득요건 충족
수업연한 5년제 이상인 학과 제1전공 졸업요건 충족

대학/학부(과) 인증

소속 학과사무실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