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1학기 현장실습 운영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업과 학생분들께서는 현장실습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실습기간 : 2023.03.02. ~ 2023.06.21. (기간 내 실습 진행 필수)
가. 기준 : 1일 8시간, 주 5일(40시간 이상), 전일제 운영(실습기관의 전일제 기준이 1일 6시간~8시간 미만인 경우는 해당 전일제 기준으로 운영 가능)
나. 휴일 : 4주 만근 시 1일의 유급휴일 부여 필수(단, 출석으로 인정불가하며 월차로 표시)
1) 예비군 훈련,본인 및 직계존비속의 경조사, 질병 및 상해 등으로 인한 입원 등의 경우 유급휴일로 진행됨(단, 출석 일수 인정 불가)
2) 국가재난 상황일 경우 예외적으로 재택실습을 인정하고 실습기간의 1/4범위 내에서 운영 가능
2. 신청자격 : 2023학년도 1학기 현재 재학생(학년 제한 없음)
※ 신청불가 대상자
- 타 과목 수강신청자 (중복신청 불가)
- 현장실습 교과목 18학점 기이수자 (전공 최대 9학점, 현장실습 교과목 18학점)
- 야간 편제학생
- 해당 기관 필요에 따라 학생을 모집하여 근로, 아르바이트 등으로 선발된 학생
- 수료자, 졸업유예자
3. 신청방법 : 국민대학교 K-Startrack(k-startrack.kookmin.ac.kr) 접속 후 신청
4. 운영교과목
이수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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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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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인정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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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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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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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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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 ~ 6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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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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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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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주 ~ 8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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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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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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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주 ~ 10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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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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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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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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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 ~ 6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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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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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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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주 ~ 8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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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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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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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주 ~ 10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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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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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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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주 ~ 1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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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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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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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주 ~ 1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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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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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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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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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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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실습주수에 맞게 합산하여 전공과 일반 교차 신청 가능
5. 주요일정 (학사일정에 맞게 진행되므로 일정 준수 필수!!!!)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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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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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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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6.(월) ~ 01.2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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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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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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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30.(월) ~ 02.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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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1차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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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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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6.(월) ~ 02.1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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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1차 선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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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학생
(기관에 따라 면접등 진행, 기관에서 학생에게 별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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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1.(토) ~ 02.1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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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2차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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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신청시 탈락한 학생에 한하여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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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5.(수) ~ 02.1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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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2차 선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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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학생
(기관에 따라 면접등 진행, 기관에서 학생에게 별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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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0.(월) ~ 02.2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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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확정 및 보험가입, 온라인 이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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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단 -> 교무팀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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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2.(목) ~ 06.2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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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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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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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기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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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 실습일지 매일 작성
- 기관 : 출근부 작성
- 단과대학 : 주임교수, 방문지도 교수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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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기관,
단과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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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기간 종료일 익일
(※ 제출 기한 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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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 실습일지, 종합보고서,
실습후기, 평가설문지 작성
- 기관 : 출근부, 평가표,
설문조사 작성
- 단과대학 : 성적입력, 방문지도 보고서 입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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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신청기간에 K-startrack에 교과목 선택 필수!!!!
6. 실습지원금
실습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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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학사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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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참여학사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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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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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주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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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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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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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교과목의 실습 인정기간에 따라 지급
- 참여학사조직 : 기업에서 최저임금의 100% 지급
- 비참여학사조직 : 기업에서 최저임금의 75% 지급
+ 학교에서 지원금 지급(최종 종료 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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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협조사항
가. 수강신청기간 이후, 교과목 변경 절대 불가
나. 현장실습 참여학생의 신청 자격 확인(현장실습 이수학점 및 신분확인 등-> 각 단과대에 문의)
다. 학점별 주수 확인 필수, 학점인정 서류 업로드 기한 엄수
라. 현장실습 임의 기간변경, 중도포기자 및 Non-pass 학생은 학점인정 불가
마. 선발학생은 일정에 따라 온라인 사전직무교육 필수 이수
바. 현장실습 교과목은 전공 최대 9학점, 전공+일반 최대 18학점까지만 이수 가능
8. 유의사항
가. 실습기관에서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3조에 따라 산재보험 필수 가입
나. 실습기관 실습지원비는 교육부「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에 따라 학생에게 월지급액 지급(기관에서 학생에게 월 단위로 직접 지급, 붙임2 p.6~8 참조)
다. 실습기관에서는 현장교육 담당자 배치 및 운영이 가능하여야 함
라. 기관에서는 교육시간 10~25% 운영해야함
붙 임 : 1. 현장실습 업무지원시스템 매뉴얼 각 1부(총 3부)
2. 실습기관 시스템 매뉴얼 1부
3. 참여학사조직 리스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