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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1~6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자격증 소지 전·후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2. 「청소년상담사」 1~2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자격증 소지 전·후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3. 「직업안정법」 에 의한 유·무료 직업소개 업무 및 직업정보제공 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자(관련 업무를 직접 담당한 경우에 한함)
4. 기업체에서 인사·노무 등 HRD 업무에 3년 이상 혹은 최근 2년 연속 종사한 자(관련 업무를 직접 담당한 경우에 한함)
5. 경영자 단체, 노동조합 등 근로자 단체, 고용 관련 공공·민간 연구기관 등에서 인사·채용 및 취업지원 업무 경험이 3년 이상인 자(인사·채용 및 취업지원 등 업무)
6. 그 밖에 전공·경력 등을 고려할 때, 취업지원에 관한 식견과 경험을 갖추었다고 관할 고용센터장이 인정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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