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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하는 국민*인

학사안내

도전하는 국민*

수료요건

수료대상

수업연한 이상을 등록하고 졸업이수학점 등의 졸업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졸업을 탈락한 자

  • 졸업논문제 탈락
  • 공학인증 포트폴리오·학습성과 탈락
  • 졸업인증 영어능력 탈락
  • 졸업인증 대학/학부(과)인증 탈락

수료생은 수강을 통한 대체인정 불가

수료가능기간

최대

2

관련규정

학사규정

제95조의 2

학사과정 수료생 유의사항

  • 등록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수강신청, 재수강, 성적포기가 불가함.
  • 다전공·부전공·교직 등으로 인하여 초과학기 등록이 필요할 경우 졸업연기 신청을 해야 함.
  • 수료기간이 2년을 초과할 경우 제적되며, 재입학을 해야만 졸업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