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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동계 현장실습 운영 안내

작성일 2022.10.31 담당부서 LINC사업팀 담당자 박수진 ☎ 02-910-6317 조회수 17699
첨부파일

2022학년도 동계 현장실습 운영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 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신청기한에 맞게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실습기간 : 2022.12.22.() ~ 2023.02.20.(월) (기간 내 실습 진행 필수)

  가. 기준 : 1일 8시간, 주 5일(40시간 이상), 전일제 운영(실습기관의 전일제 기준이 1일 6시간~8시간 미만인 경우는 해당 전일제 기준으로 운영 가능)

  나. 휴일 : 4주 만근 시 1일의 유급휴일 부여 필수(단, 출석으로 인정불가하며 월차로 표시)

    1) 예비군 훈련,본인 및 직계존비속의 경조사, 질병 및 상해 등으로 인한 입원 등의 경우 유급휴일로 진행됨(단, 출석 일수 인정 불가)

   2) 국가재난 상황일 경우 예외적으로 재택실습을 인정하고 실습기간의 1/4범위 내에서 운영 가능

2. 신청자격 : 2022학년도 2학기 현재 재학생(3학년 이상, 8차학기 재학생 지원불가)

  신청불가 대상자

  - 졸업심사대상자(초과학기자 포함)

  - 계절학기 타 과목 신청자

  - 현장실습 교과목 18학점 기이수자

  - 야간 편제학생

  - 해당 기관 필요에 따라 학생을 모집하여 근로, 아르바이트 등으로 선발된 학생

  - 수료자, 졸업유예자

3. 신청방법 : 국민대학교 K-Startrack(k-startrack.kookmin.ac.kr접속 후 신청

4. 운영교과목

이수구분

교과목명

실습인정기간

인정학점

전공선택

현장실습1

4 ~ 6

3학점

현장실습2

7 ~ 8

6학점

일반선택

현장실습4

4 ~ 6

3학점

현장실습5

7 ~ 8

6학점

  * 실습기간이 8주인 경우에만 현장실습1, 현장실습4 동시 수강 가능

5. 주요일정

일정

주요내용

담당

11.04.(금) ~ 11.18.(금)

기관 신청기간

기관

11.21.(월) ~ 11.27.(일)

학생 신청기간

학생

11.28.(월) ~ 12.02.(금)

학생 선발기간

기관->학생

(면접등 진행 후 

별도연락 요청)

12.05.(월) ~ 12.09.(금)

수강신청 확정

LINC3.0사업단 

→ 교무팀

12.12.(월) ~ 12.16.(금)

온라인 사전직무교육, 

상해보험가입, 협약 진행

학생, 

LINC3.0사업단

12.22.(목) ~ 02.20.(월)

현장실습 실시

기관, 학생

실습기간 중

 - 학생 : 실습일지 매일 작성

 - 기관 : 출근부 작성

 - 단과대학 : 주임교수, 방문지도 교수 입력

학생, 기관,

단과대학

실습기간 종료일 익일

(※ 제출 기한 엄수)

 - 학생 : 실습일지, 종합보고서, 

실습후기, 평가설문지 작성

 - 기관 출근부, 평가표, 

설문조사 작성

 - 단과대학 : 성적입력, 방문지도 보고서 입력 확인

6. 실습지원금

 실습기간

 참여학사조직

 비참여학사조직

비고

4주 ~ 7주

-

400,000원

- 신청 교과목의 실습 인정기간에 따라 지급

- 참여학사조직 : 기업에서 최저임금의 100% 지급

- 비참여학사조직 : 기업에서 최저임금의 75% 지급 + 학교에서 지원금 지급

  (최종 종료 후 지급)

8주

-

800,000원

7. 협조사항
  가. 수강신청기간 이후, 교과목 변경 절대 불가
  나. 현장실습 참여학생의 신청 자격 확인(현장실습 이수학점 및 졸업심사대상자 여부 )
  다. 학점별 주수 확인 필수, 학점인정 서류 업로드 기한 엄수
  라. 현장실습 임의 기간변경, 중도포기자 및 Non-pass 학생은 학점인정 불가
      (Non-pass 학생은 계절학기 수강료 납부, 1학점당 9만원)
  마. 선발학생은 일정에 따라 온라인 사전직무교육 필수 이수
  바. 현장실습 교과목은 전공 최대 9학점, 전공+일반 최대 18학점까지만 이수 가능

8. 유의사항

  가. 실습기관에서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123조에 따라 산재보험 필수 가입

  나. 실습기관 실습지원비는 교육부「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에 따라 학생에게 월지급액 지급(학생에게 월 단위로 직접 지급, 붙임2 p.6~8 참조)

  다. 실습기관에서는 현장교육 담당자 배치 및 운영이 가능하여야 함

  라. 기관에서는 교육시간 10~25% 운영해야함

 

붙 임 : 1. 현장실습 업무지원시스템 매뉴얼 각 1(총 3부)

         2. 실습기관 시스템 매뉴얼 1부

         3. 참여학사조직 리스트 1부.  끝.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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