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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하는 국민*인

학사안내

도전하는 국민*

등록

학업을 포기하고 등록금 반환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반환함

  • 해당 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 전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의 전액을 반환함.
  • 해당 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되, 등록금(입학금을 제외한 납부 수업료)은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반환함.
국민대학교 기준별 등록금 반환 안내 테이블
반환사유발생일 반환금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단, 휴학생은 등록금 전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 등록금 납부 후 <등록금 수납 및 반환에 관한 내규> 제7조 2항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사정으로 인한 등록금 반환은 불가능함.

※ 등록금 납부 후 휴학 및 자퇴를 신청할 경우, 당해 등록금은 등록금 반환기준에 의해 신청일로부터 3주 이내에 반환됨. 

※ 등록금 납부 시 고지감면된 장학금이 있을 경우, 등록금 반환은 실수납액 한도내에서 반환금액이 산정되어 반환되며 반환 사유 발생일에 따라 추가 수업료를 납부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