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전하는 국민*인
학업을 포기하고 등록금 반환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반환함
반환사유발생일 | 반환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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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단, 휴학생은 등록금 전액) |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날부터 60일까지 |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 반환하지 아니함. |
※ 등록금 납부 후 <등록금 수납 및 반환에 관한 내규> 제7조 2항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사정으로 인한 등록금 반환은 불가능함.
※ 등록금 납부 후 휴학 및 자퇴를 신청할 경우, 당해 등록금은 등록금 반환기준에 의해 신청일로부터 3주 이내에 반환됨.
※ 등록금 납부 시 고지감면된 장학금이 있을 경우, 등록금 반환은 실수납액 한도내에서 반환금액이 산정되어 반환되며 반환 사유 발생일에 따라 추가 수업료를 납부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