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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하는 국민*인

학사안내

도전하는 국민*

휴학/복학

관련규정

  • 학칙: 제23조(복학)
  • 학사규정: 제84조 (복학, 재입학), 제86조 (복학의 허가구분)

복학의 종류

국민대학교 복학종류 안내 테이블
종류 대상 신청시기 신청방법
일반복학 원학년 원학기에 복학 매학기 신청기간 ON국민포털
로그인 – 학사서비스 – 학적정보 - 휴학/복학신청 – 복학신청
월기복학 정상학기에 복학하지 않고
조기에 복학

미전역자 복학신청

  • 대상: 개강일 이후 군전역하는 학생
국민대학교 미전역자 복학신청 안내 테이블
구분 신청방법 준비서류
미전역자 복학

ON국민포털 신청

준비서류를 스캔하여 파일첨부

1. 부대발급 : 전역예정증명서, 잔여휴가 확인서(휴가증)
2. 포털>열린캠퍼스>양식함 : 미전역자 복학신청 서약서
- 제출서류를 통해 수업참여 가능여부를 검토한 후 복학 승인

※ 잔여휴가확인서의 경우 부대 자체양식으로 작성한 후 지휘관의 확인도장 날인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