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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하는 국민*인

학사안내

도전하는 국민*

성적/성적포기/성적경고

출석에 관한 안내

  • 한 학기간 실제 수업시간의 1/4이상을 결석한 교과목에 대하여는 당해학기의 학업성적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 출석성적은 개강일을 기산일로 하고 종강일을 종료일로 하여 평가한다. 그러나, 학기도중 편입, 전과 또는 복학한 자는 그 허가일을 기산일로 하고, 중간시험 개시일 이후의 입영휴학, 질병휴학, 임신·출산·육아휴학자는 휴학허가일까지를 총출석일로 하여 출석성적을 평가한다.
  • 사이버 강좌는 별도의 출석수업 외에 인터넷에 의한 시간별 강좌 접속 또는 과제물 제출 실적 등으로 출석을 확인한다.

출석인정에 관한 안내

개요

학사규정 제63조(출석성적) 개정에 따라 출석인정 신청 가능 사유로 결석하는 경우 소정의 절차에 따라 증빙자료 제출 시 과제성적을 출석성적의 일부로 인정받을 수 있음.

출석인정 신청방법

  • 출석인정 신청 가능 사유로 수업을 결석하는 경우, 사전 또는 사유발생 7일 이내에 출석인정신청서 및 사유별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해당 교과목의 교강사에게 제출(공통양식함에서 양식 다운로드 가능)
  • 담당 교강사는 수업의 교육적 측면을 고려하여 출석으로 인정 또는 불인정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담당 교강사와 충분히 협의하여야 함.
  • 학생은 출석인정을 위해 교강사가 부여하는 과제 등을 수행하여야 함.
  • 공통양식함 출석인정신청서,출석인정 사유서 교강사님들께 제출

문의안내

출석인정 신청 가능 사유

국민대학교 출석인정 신청 가능 사유 테이블
출석인정 신청 가능 사유 기간 제출서류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의 사망 7일 이내(휴일 포함) 사망진단서 또는 병원확인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의 사망 3일 이내(휴일 포함)
본인 및 배우자의 출산 본인 20일,배우자 5일(휴일포함) 출생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학교현장실습, 학술답사, 야외실습 참가 해당기간 행사참석확인서 등
총장이 승인하는 교내행사 및 이에 준하는 경우 해당기간
여학생의 생리결석 매월 1회(학기당 4회) 병원진단서, 소견서 등(한 학기 유효)
체육특기자 등의 훈련 및 대회참가 해당기간(한 학기 수업일수의 1/2 이하) 훈련 및 대회참가 확인서
정부기관의 요청에 의한 외부행사 참가 해당기간 행사참석확인서 등
예비군 훈련 훈련기간 소집통지서 또는 훈련필증 
기타 학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기간 출석인정신청 사유서 및 증빙서류

유의사항

  • 출석인정 신청 가능 사유 중 '기타 학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질병, 졸업예정자의 취업 등이 해당하며, 교육적 측면에서 부득이하다고 판단되지 않는 경우는 해당 교학팀의 승인이 되지 않을 수 있음. 2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은 질병휴학 처리하여야 하며 MT와 같은 학과행사 등은 주말을 이용하여야 함.
  • 출석인정은 출석성적에만 적용되며 시험은 별도로 응시하여야 함.
  • 출석인정 신청 관련 증빙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 징계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